'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 강사… 대법 "불법선거운동 아니다"

입력 2018-07-13 17:36  

[ 신연수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강사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대 강사인 유씨는 18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년 9~10월 ‘현대 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서 당시 예비후보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문기사를 강의 자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일본 장교 출신으로 헌정 파괴를 자행했던 아버지가 억압적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땅의 어느 딸에게’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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